의원·병원 요양급여비 접수 토요일도 가능

발행날짜: 2017-09-25 11:54:31
  • 대한의사협회, 대회원 공지 "의료기관 행정 편의 개선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오는 23일부터 의원급, 병원급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토요일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접수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급여비 접수는 18시까지 접수가 돼야 당일 청구가 가능하며 명절 연휴기간인 30일과 10월 7일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요양급여비용 접수 업무 개선 사항을 시도의사회,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회 등에 안내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이 주말인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는 만큼 토요일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토요일 요양급여비용 접수를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편의가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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