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증치매 산정특례·아동 입원비 5% 부담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26 10:00:28
  • 복지부, 국무회의 의결…난임치료 급여화, 30%만 환자 부담

 다음달부터 중증치매 산정특례와 아동 입원료 5% 부담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중증치매 진료비용이 10%로 대폭 경감된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이 20~60% 부담했으나, 앞으로 10%만 부담하면 된다.

소득수준이 낮은 의료급여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14%에서 5% 부담으로 변경된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로 5% 부담으로 일괄 적용된다.

현재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용은 10% 부담을,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은 20% 부담해왔다.

개정안은 이를 5% 부담으로 통일시켰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경감대상 아동은 입원기간 중 식대비 20%만 부담하도록 추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틀니비용도 50% 부담에서 30%로, 18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도 10% 부담으로 대폭 경감된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건 문재인 대통령 치매병원 방문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편입된다.

난임진료비 30%만 부담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 경감대상인 사람은 14%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계는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동 입원비 경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가속화한다는 우려감을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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