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9일 통과…약사회에 면허처분 요구권 부여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미상환시 강제징수와 약사회의 정신질환 약사의 면허취소 처분 요구가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응급의료법과 약사법 등 소관부처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 지원근거와 응급의료시설을 보건소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장기이식 관련 법은 매년 9월 두번째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 등 기증자 위로금 폐지 및 추모, 예우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제대혈 관리법은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공급 이식한 자의 벌칙 신설과 제대혈은행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법안은 첨복단지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명시했다.
약사법의 경우, 약사회장이 약사 중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약국관리 의무와 의약품 및 의약외품 가격표기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로 완화했다.
이밖에 국민연금법과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응급의료법과 약사법 등 소관부처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 지원근거와 응급의료시설을 보건소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장기이식 관련 법은 매년 9월 두번째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 등 기증자 위로금 폐지 및 추모, 예우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제대혈 관리법은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공급 이식한 자의 벌칙 신설과 제대혈은행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법안은 첨복단지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명시했다.
약사법의 경우, 약사회장이 약사 중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약국관리 의무와 의약품 및 의약외품 가격표기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로 완화했다.
이밖에 국민연금법과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