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개 이내까지 모집 확대…의료계 "1차 검증 없이는 참여 없다"
의료계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보이콧' 입장을 밝혔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진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공개적으로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30일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를 오는 10월 17일까지 진행하고, 11월부터 약 1년 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차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총 44개 의료기관의 응모를 받아 내부 심의를 거쳐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총 13개 기관을 선정·운영해 왔다.
1차 시범사업에서 민간병원의 경우, 원광의대 산본병원과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 한의대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병원과 경희대 한방병원 등이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차 시범사업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 손상 및 외인성 지환, 신생물 및 대상포진, 당뇨병 등 협진대상 질환 선정한 후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약 50개 이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가 반대하는 한의학 관련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건정심에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며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그는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객관적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총체적인 관리체계 없는 2차 시범사업은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계획한 2차 시범사업 일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민간의료기관 등이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지만, 대체적으로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즉 의과 쪽에서의 협진 신청 자체가 적어 이 문제를 2차 시범사업에서는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진행하고 있다. 일단 참여기관 모집 상황을 보고 향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의 경우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의·한 협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의·한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모형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월부터 진행되는 2차 시범사업에 따른 수가는 최초 1차 협진 진료료(1만 5100원), 지속협진 진료료(1만 940원)를 의과, 한의과에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최대 75억 8000만원으로 추정했다.
공개적으로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30일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를 오는 10월 17일까지 진행하고, 11월부터 약 1년 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차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총 44개 의료기관의 응모를 받아 내부 심의를 거쳐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총 13개 기관을 선정·운영해 왔다.
1차 시범사업에서 민간병원의 경우, 원광의대 산본병원과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 한의대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병원과 경희대 한방병원 등이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차 시범사업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 손상 및 외인성 지환, 신생물 및 대상포진, 당뇨병 등 협진대상 질환 선정한 후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약 50개 이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가 반대하는 한의학 관련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건정심에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며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그는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객관적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총체적인 관리체계 없는 2차 시범사업은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계획한 2차 시범사업 일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민간의료기관 등이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지만, 대체적으로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즉 의과 쪽에서의 협진 신청 자체가 적어 이 문제를 2차 시범사업에서는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진행하고 있다. 일단 참여기관 모집 상황을 보고 향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의 경우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의·한 협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의·한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모형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월부터 진행되는 2차 시범사업에 따른 수가는 최초 1차 협진 진료료(1만 5100원), 지속협진 진료료(1만 940원)를 의과, 한의과에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최대 75억 8000만원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