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환자신분 확인 의무화 법 필요"
환자신분'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차명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한해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의원은 "다른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던 대통령과 최순실 씨 모습은 의료전달체계의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다른사람 이름으로 진료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6076건, 비용만도 62억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환자신분 확인을 의무화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
그는 "차명진료를 했을 때 재정도 재정이지만 의료기록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다"며 "남의 이름으로 8년 동안 암치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의료법에도 건강보험법에도 없다"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차명으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법이 없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대응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의원은 "다른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던 대통령과 최순실 씨 모습은 의료전달체계의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다른사람 이름으로 진료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6076건, 비용만도 62억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환자신분 확인을 의무화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
그는 "차명진료를 했을 때 재정도 재정이지만 의료기록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다"며 "남의 이름으로 8년 동안 암치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의료법에도 건강보험법에도 없다"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차명으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법이 없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대응책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