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의료인 시험 손익 분석 "의료인 교육비 지도감독해야"
의료인 중 간호사 자격시험만 수수료 수익을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2일 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의료인 자격시험 및 교육제도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직종 중 간호사에게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험수수료대비 지출 손익을 계산해 본 결과 5대 의료인 시험에서 유일하게 간호사 시험에서만 수익을 냈다.
의사 시험의 경우 5년간 손실 6억여원, 치과의사 시험의 경우 23억 3천만원이 넘는 손실을 내고 있으며, 한의사 시험은 9억 4천만원 가량 조산사 시험도 6억 2천만원이 넘는 손실을 발생했다.
하지만 간호사 시험은 32억 8천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도록 수수료를 받았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직종이 간호사이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사에 비해 간호사 소득이 3배에서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에 비추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시험에 유독 간호사들에게만 수익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은 모두 1년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에 1번씩 하는 면허시험 갱신을 해야 한다.
의료인 단체의 보수교육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만 6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16만원, 비회원 20만원을 받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8만원, 비회원 32만원으로 회원, 비회원간의 차등이 가장 심했다. 대한조산협회도 4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4만원, 비회원 9만 8천원의 비용을 받아 보수교육을 하고 있다.
간호협회 보수교육 수익률이 가장 높아 연간 13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치과의사협회가 연간 4억원, 한의사협회는 연간 1억여원 수익을, 조산협회는 손실을 보고 있다.(의사협회는 관리하지 않은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음)
온라인 교육에서도 집합교육과 같은 금액을 받는 곳은 간호협회가 유일했다.
치과의사협회는 비회원 회비대비 온라인교육을 10분의 1수준, 한의사협회는 비회원회비 대비 2분의 1수준으로 받으며 다른 협회에서는 온라인교육비를 아예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해서 연간 1-2차례 자료요구와 점검회의를 하는 것이 전부라 밝히고 있으며 보수교육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혔지만, 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제 업무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비용을 협회예산과 분리하여 구분 계리하라거나(의사협회는 지침위반) 회원, 비회원간 보수교육비용을 차등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에 대해 유의사항(치과의사, 한의사, 간호협회 위반)으로 담고 있어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감독관청의 해이가 지적된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들 국가자격시험이 직종별 수익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국가자격시험이니만큼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른 유사한 비율의 손익률로 수수료를 징수해야한다"면서 "의료인들이 국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교육을 복지부가 자체 지침에도 있음에도 점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실 교육자가 25만명이나 되는 의료인 교육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교육비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2일 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의료인 자격시험 및 교육제도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직종 중 간호사에게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험수수료대비 지출 손익을 계산해 본 결과 5대 의료인 시험에서 유일하게 간호사 시험에서만 수익을 냈다.
의사 시험의 경우 5년간 손실 6억여원, 치과의사 시험의 경우 23억 3천만원이 넘는 손실을 내고 있으며, 한의사 시험은 9억 4천만원 가량 조산사 시험도 6억 2천만원이 넘는 손실을 발생했다.
하지만 간호사 시험은 32억 8천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도록 수수료를 받았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직종이 간호사이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사에 비해 간호사 소득이 3배에서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에 비추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시험에 유독 간호사들에게만 수익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은 모두 1년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에 1번씩 하는 면허시험 갱신을 해야 한다.
의료인 단체의 보수교육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만 6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16만원, 비회원 20만원을 받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8만원, 비회원 32만원으로 회원, 비회원간의 차등이 가장 심했다. 대한조산협회도 4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4만원, 비회원 9만 8천원의 비용을 받아 보수교육을 하고 있다.
간호협회 보수교육 수익률이 가장 높아 연간 13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치과의사협회가 연간 4억원, 한의사협회는 연간 1억여원 수익을, 조산협회는 손실을 보고 있다.(의사협회는 관리하지 않은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음)
온라인 교육에서도 집합교육과 같은 금액을 받는 곳은 간호협회가 유일했다.
치과의사협회는 비회원 회비대비 온라인교육을 10분의 1수준, 한의사협회는 비회원회비 대비 2분의 1수준으로 받으며 다른 협회에서는 온라인교육비를 아예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해서 연간 1-2차례 자료요구와 점검회의를 하는 것이 전부라 밝히고 있으며 보수교육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혔지만, 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제 업무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비용을 협회예산과 분리하여 구분 계리하라거나(의사협회는 지침위반) 회원, 비회원간 보수교육비용을 차등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에 대해 유의사항(치과의사, 한의사, 간호협회 위반)으로 담고 있어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감독관청의 해이가 지적된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들 국가자격시험이 직종별 수익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국가자격시험이니만큼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른 유사한 비율의 손익률로 수수료를 징수해야한다"면서 "의료인들이 국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교육을 복지부가 자체 지침에도 있음에도 점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실 교육자가 25만명이나 되는 의료인 교육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교육비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