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간접 통보 변경 검토…"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
DUR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입에 대해 불가 입장이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사의 간접 통보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현행 약국에서 처방기관으로 직접 통보하는 방식을 변경해 약국이 DUR을 활용, 심평원으로 간접 통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DUR 시스템과 연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장기 검토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가 쉽지 않아 대체조제가 저조하니 DUR을 활용한 통보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앞서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DUR을 일부 수정, 보완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의약계의 우선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심평원은 국회 제출 자료에서 "DUR 시스템을 활요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나 의약계 합의 및 약사 법령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문제는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대신 심평원이 고려 중인 간접 사후 통보 개선안이 기존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심평원은 "사후 통보 방식 절차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통보하는 방식에서 우리원 DUR 시스템을 활용해 간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국이 직접 처방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DUR 시스템에 조제 변경 사실을 기입하면 심평원이 처방기관으로 통보하는 '간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 사실상 기존의 약사-DUR-처방기관으로 이어지는 통보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개정된 의료법 제18조3항은 "의사와 약사가 처방 조제시 처방금기의약품 여부와 그밖의 보건복지부가 정한 정보를 확인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정보'를 대체조제와 같은 사후 통보로 규정하면 제18조3항은 손쉽게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심평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관련 부처와 업무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현행 약국에서 처방기관으로 직접 통보하는 방식을 변경해 약국이 DUR을 활용, 심평원으로 간접 통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DUR 시스템과 연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장기 검토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가 쉽지 않아 대체조제가 저조하니 DUR을 활용한 통보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앞서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DUR을 일부 수정, 보완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의약계의 우선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심평원은 국회 제출 자료에서 "DUR 시스템을 활요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나 의약계 합의 및 약사 법령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문제는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대신 심평원이 고려 중인 간접 사후 통보 개선안이 기존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심평원은 "사후 통보 방식 절차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통보하는 방식에서 우리원 DUR 시스템을 활용해 간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국이 직접 처방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DUR 시스템에 조제 변경 사실을 기입하면 심평원이 처방기관으로 통보하는 '간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 사실상 기존의 약사-DUR-처방기관으로 이어지는 통보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개정된 의료법 제18조3항은 "의사와 약사가 처방 조제시 처방금기의약품 여부와 그밖의 보건복지부가 정한 정보를 확인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정보'를 대체조제와 같은 사후 통보로 규정하면 제18조3항은 손쉽게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심평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관련 부처와 업무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