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삼성생명 등 5곳 민간보험사에 약 4천만명분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데이터' 명목으로 민간보험사에게 진료데이터를 넘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이 2014~201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5곳의 민간보험사에 총 4430만명분의 진료데이터를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데이터 한 건당 수수료는 30만원.
정 의원은 앞서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넷을 총 52건(누적 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민간보험사에게 국민의 진료정보를 넘겼다"고 맹비난하며 국민감사 청구를 예고한 상황.
정 의원이 추가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에도 '표본 데이터넷'을 총 35건(약 4430만명분)을 제공했다.
정 의원은 "표본 데이터넷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된다"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라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악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의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면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이 2014~201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5곳의 민간보험사에 총 4430만명분의 진료데이터를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데이터 한 건당 수수료는 30만원.
정 의원은 앞서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넷을 총 52건(누적 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민간보험사에게 국민의 진료정보를 넘겼다"고 맹비난하며 국민감사 청구를 예고한 상황.
정 의원이 추가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에도 '표본 데이터넷'을 총 35건(약 4430만명분)을 제공했다.
정 의원은 "표본 데이터넷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된다"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라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악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의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면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