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과징금 처분 생동성 논란 지적…"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행정처분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입장이 엇갈려 제2의 글리벡 처분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혈병 치료제인 노바티스 글리벡 행정처분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식약처와 복지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글리벡을 포함한 나머지 33개 품목은 총 55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글리벡을 다른 약제(제네릭)로 변경할 경우 암 질환이 악화되면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임상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글리벡과 글리벡 제네릭이 안전성과 유효성 차이 없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나, 복지부는 약제 변경이 환자 생명 우려가 있다며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했다"면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차이가 있나, 없나. 식약처와 복지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는)식약처와 시각이 다른 것 같다. 약을 바꾸면 효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반면, 식약처 유영진 처장은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을 마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효가 같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라며 복지부와 정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입장이 엇갈려 제2의 글리벡 처분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혈병 치료제인 노바티스 글리벡 행정처분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식약처와 복지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글리벡을 포함한 나머지 33개 품목은 총 55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글리벡을 다른 약제(제네릭)로 변경할 경우 암 질환이 악화되면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임상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글리벡과 글리벡 제네릭이 안전성과 유효성 차이 없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나, 복지부는 약제 변경이 환자 생명 우려가 있다며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했다"면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차이가 있나, 없나. 식약처와 복지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는)식약처와 시각이 다른 것 같다. 약을 바꾸면 효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반면, 식약처 유영진 처장은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을 마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효가 같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라며 복지부와 정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