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액 20% 규정 불구 의도적 축소 "법정지원비율 충복 노력해야"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2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60%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까지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역대정부에서는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하고 사후에도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왔다"면서 "보험료 실제수입액 대비 지원부족금이 2014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2016년 1조 4169억원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조 324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 등 총 7조 3049억원을 편성했다"며 "일반회계지원금은 금년의 4조 8828억원보다 7373억원을 증액했으나 2018년 건강보험예상수입액 53조 3209억원의 10.2%에 불과하여 법정지원비율을 충족하려면 2조 791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는 2018년 보험료 인상률 2.04%와 금년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지난해보다 5373억원 증액했다고 하지만,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법정지원비율을 충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과 관련, 일반회계지원금을 5조 4110억원으로 5,373억원 증액했으나 담배부담금 예상수입 감소로 건강증진기금 지원예산이 1087억원 감소해 2018년 예산안의 건강보험 지원금 총액은 금년보다 6.2%, 4286억원 증액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60%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까지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역대정부에서는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하고 사후에도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왔다"면서 "보험료 실제수입액 대비 지원부족금이 2014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2016년 1조 4169억원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조 324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 등 총 7조 3049억원을 편성했다"며 "일반회계지원금은 금년의 4조 8828억원보다 7373억원을 증액했으나 2018년 건강보험예상수입액 53조 3209억원의 10.2%에 불과하여 법정지원비율을 충족하려면 2조 791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는 2018년 보험료 인상률 2.04%와 금년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지난해보다 5373억원 증액했다고 하지만,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법정지원비율을 충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과 관련, 일반회계지원금을 5조 4110억원으로 5,373억원 증액했으나 담배부담금 예상수입 감소로 건강증진기금 지원예산이 1087억원 감소해 2018년 예산안의 건강보험 지원금 총액은 금년보다 6.2%, 4286억원 증액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