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국 대표 "원개발사 품목 아냐…제네릭 품목과 제조공정·시설 등 모두 동일"
10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품명 :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지위를 잃게되는 대웅제약이 종근당의 오리지널 판권 보유 품목을 향해 "제네릭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오리지널의 판권만 가져왔을 뿐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제네릭 '알포코'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처방과 제조공정으로 알포코와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제품'이라는 주장이다.
9일 대웅바이오는 대웅제약 별관 지하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원개발사 품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병국 대표는 "종근당글리아티린은 기존 제네릭 알포코와 품목코드와 보험약가 코드가 동일한 제네릭이다"며 "제네릭은 원개발사 품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종근당글리아티린이 기존 제네릭 '알포코'에서 제품명, 주성분 원료 제조원이 바뀌었을 뿐 기존 알포코와 동일한 제조처에서 생산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조성, 제조공정은 '알포코'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그의 판단.
실제로 기존 알포코와 품목코드와 보험약가코드 역시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조약 지위는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에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도 뒤따랐다.
양병국 대표는 "제네릭에 불과한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원개발사와의 판권계약만으로 원개발사의 품목으로 인정돼 대조약으로 지정될 수는 없다"며 "대조약 선정 기준에 따라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이 대조약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신약과 원개발사 품목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후발 제네릭의약품 중 시장에서 다수 판매돼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대조약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사장의 마켓리더임과 동시에, 기존 대조약과 본질적으로 가장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국적사와 판권 계약을 맺고 주성분 원료를 공급받기만 하면 제네릭의약품이 원개발사의 품목으로 둔갑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며 "특허 만료 후에도 다국적사에게 대조약 지정의 칼자루마저 쥐어주게 된다면 국내 제약업계는 다국적사의 횡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리지널의 판권만 가져왔을 뿐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제네릭 '알포코'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처방과 제조공정으로 알포코와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제품'이라는 주장이다.
9일 대웅바이오는 대웅제약 별관 지하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원개발사 품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병국 대표는 "종근당글리아티린은 기존 제네릭 알포코와 품목코드와 보험약가 코드가 동일한 제네릭이다"며 "제네릭은 원개발사 품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종근당글리아티린이 기존 제네릭 '알포코'에서 제품명, 주성분 원료 제조원이 바뀌었을 뿐 기존 알포코와 동일한 제조처에서 생산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조성, 제조공정은 '알포코'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그의 판단.
실제로 기존 알포코와 품목코드와 보험약가코드 역시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조약 지위는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에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도 뒤따랐다.
양병국 대표는 "제네릭에 불과한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원개발사와의 판권계약만으로 원개발사의 품목으로 인정돼 대조약으로 지정될 수는 없다"며 "대조약 선정 기준에 따라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이 대조약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신약과 원개발사 품목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후발 제네릭의약품 중 시장에서 다수 판매돼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대조약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사장의 마켓리더임과 동시에, 기존 대조약과 본질적으로 가장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국적사와 판권 계약을 맺고 주성분 원료를 공급받기만 하면 제네릭의약품이 원개발사의 품목으로 둔갑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며 "특허 만료 후에도 다국적사에게 대조약 지정의 칼자루마저 쥐어주게 된다면 국내 제약업계는 다국적사의 횡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