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표지 위변조 등 단속 "장애인 이동편의와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점검실적은 불법주차 등 202건 적발과 3400만원 과태료 부과이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규격(3.3×5m) 및 주차면수(전체의 2∼4%) 확보 등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2월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12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점검실적은 불법주차 등 202건 적발과 3400만원 과태료 부과이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규격(3.3×5m) 및 주차면수(전체의 2∼4%) 확보 등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2월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12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