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산하 각 시도 병원회장 연임 가능해졌다

발행날짜: 2017-11-16 18:15:33
  • 정기이사회서 임원 임기 논의…회비납부율 비례해 지원금 지급

서울시병원회 등 시도병원회별 임원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6일(목) 아코르 앰버서더 용산호텔에서 2017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정개정과 추경예산(안) 편성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병원회 운영규정과 관련해 지원금을 병원회별 동일한 정액 지원금과 함께 회비납부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병원협회 인사규정에서는 정관개정 후속조치로 사무총장 지위를 임원으로 격상했으며 신규채용자의 조건부 임용기간을 단축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수당정비·성과금제 도입, 명예퇴직자에게 공로연수 제공 등은 신설했다.

그외 직원교육훈련 및 교육비 지원 규정, 회비 등 분담금 수납 규정, 여비 등 지급규정, 임원선출 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회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추경예산(안)은 확대사업, 회기단축, 임금체계 개편, 회관수리보수 등을 반영해 원예산 대비 1억3천727만6천원이 늘어난 99억5천887만2천원을 편성했다.

또한 병원협회 상임고문에 고성백 김포우리병원 이사장을 위촉하기로 의결했다.

임원보선에서는 △부회장 문정일(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법제위원장 이진호(동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국제이사 김영인(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장) △이사 송광순(계명대 동산병원장) △이사 주승재(제주대병원장) △이사 이봉진(강원도병원회장, 강릉동인병원장) 등 6명을 승인했다.

정회원에는 스마일본병원(병원장 김병민) 등 50개 병원이 입회인준을 받았으며 박용주 상근부회장 개인회원 자격기간도 2018년 4월30일까지 연장됐다.

홍정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병원계 현안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병원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관심과 참여로 KHF, KHC 등 병원협회 행사들이 성황을 이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회원병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 문재인케어, 환자안전과 질 향상, 노사문제, 규제법안 대응, 간호인력난 해소 등에 역점을 두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