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진찰 수가 모형 실시 "건보제도 내 효과성·타당성 근거 마련"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45개 기관이 본인부담 없는 협의진찰료 모형으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후속조치이다.
지정된 45개 시범기관은 오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13개 기관에서 시행됐다.
부산대병원과 서울의료원, 군산의료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서울시 북부병원(기관내), 양산부산대병원과 부산대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원 한방진료부, 청주의료원과 의료원 부설 한의원(기관간) 등이 참여한다.
민간병원은 원광의대 산본병원과 나사렛국제병원, 지샘병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대자인병원, 광동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동신한방병원, 모커리한방병원 강동모커리한방병원, 삼세한방병원, 동국의대 분당한방병원, 수원모커리한방병원, 부천자생한방병원, 마루한방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대전자생한방병원, 동광주청연한방병원, 동신대 부속 목포한방병원, 청연한방병원, 수완청연한방병원 등이다.
더불어 명지춘혜병원과 리드힐병원, 문성병원,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경희대병원과 경희대 한방병원, 원광대병원과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강동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동의병원과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일산불교한방병원, 동서병원과 동서한방병원, 동인천길병원과 길한방병원, 원광병원과 원주한의대 전주한방병원, 원광병원과 원주한의대 광주한방병원, 상지푸른의원과 부속 한방병원, 동의원과 동의대 울산한방병원 등도 참여한다.
2차 시범사업은 협진의사 및 한의사 사전협의를 통한 표준 협진 의뢰 및 회신지 작성과 환자 동의서 후 협진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협진수가는 일차협의진찰료 1회 1만 5천원~1만 7천원, 지속협의진찰료는 1회 1만 1천원~1만 2천원 수준으로 의과 및 한의과 각각 산정된다.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 및 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1단계와 동일하게 지속 유지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연구기관, 시범기관 간 유기적 협조 관계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진 시범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도 추진한다.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 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후속조치이다.
지정된 45개 시범기관은 오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13개 기관에서 시행됐다.
부산대병원과 서울의료원, 군산의료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서울시 북부병원(기관내), 양산부산대병원과 부산대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원 한방진료부, 청주의료원과 의료원 부설 한의원(기관간) 등이 참여한다.
민간병원은 원광의대 산본병원과 나사렛국제병원, 지샘병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대자인병원, 광동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동신한방병원, 모커리한방병원 강동모커리한방병원, 삼세한방병원, 동국의대 분당한방병원, 수원모커리한방병원, 부천자생한방병원, 마루한방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대전자생한방병원, 동광주청연한방병원, 동신대 부속 목포한방병원, 청연한방병원, 수완청연한방병원 등이다.
더불어 명지춘혜병원과 리드힐병원, 문성병원,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경희대병원과 경희대 한방병원, 원광대병원과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강동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동의병원과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일산불교한방병원, 동서병원과 동서한방병원, 동인천길병원과 길한방병원, 원광병원과 원주한의대 전주한방병원, 원광병원과 원주한의대 광주한방병원, 상지푸른의원과 부속 한방병원, 동의원과 동의대 울산한방병원 등도 참여한다.
2차 시범사업은 협진의사 및 한의사 사전협의를 통한 표준 협진 의뢰 및 회신지 작성과 환자 동의서 후 협진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협진수가는 일차협의진찰료 1회 1만 5천원~1만 7천원, 지속협의진찰료는 1회 1만 1천원~1만 2천원 수준으로 의과 및 한의과 각각 산정된다.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 및 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1단계와 동일하게 지속 유지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연구기관, 시범기관 간 유기적 협조 관계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진 시범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도 추진한다.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 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