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요양병원 의사 등급 가산제 폐지" 재차 건의

박양명
발행날짜: 2017-11-22 15:00:41
  • "다양한 전문의 채용해야 특화병원으로 발전 가능"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요양병원 의사 등급 가산제 폐지를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의 최우선 논의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요양병원 의사 등급 가산제 폐지는 이미 산부인과에서 수차례 건의한 내용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제도가 폐지되면 요양병원이 질병군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를 채용, 더욱 특화된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하루빨리 요양병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내과적 외과적 소양을 두루 갖춘 능력있는 전문의 임에도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제도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해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자존감을 훼손당했다는 게 의사회의 주된 주장이다.

이충훈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에 관한 응급상황 대응 과정에서 능력이 탁월한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아 왔다"며 "현재 요양병원 환자의 70%가 여성이기에 여성생식기 및 비뇨생식기 질환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 수익 감소 우려로 최근까지 유지돼 온 전문의 가산제도는 도입 초기와 달리 가산을 받는 요양병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감산을 받는 요양병원은 극히 소수"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의사 등급 가산은 2008년 1분기 최초 도입 시 1등급이 약 16%에 불과했지만 2010년 1분기 약 39%로 늘었다. 2010년 4월 인력가산 변경 이후 약 79%로 급증해 2015년 4분기 현재 97%에 달한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요양병원 의사등급제 폐지때문에 요양병원의 수가가 인하 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요양병원에 현행 1등급 의사 가산료에 준하는 비용을 만성질환 관리료 등으로 보전해 요양병원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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