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년간 연장-SK케미칼 지위 승계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4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2017년 11월 27일 만료)된 기업 3개 업체(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휴온스(가나다순))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2020년 11월 27일)하기로 의결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ㅏ.
12월 1일자로 SK케미칼㈜과 지주회사인 SK홀딩스로 분할 예정인 SK케미칼㈜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도 승계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분할 회사인 SK케미칼㈜이 기존 회사의 의약품 관련 모든 사업을 승계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11월 28일자로 개정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4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2017년 11월 27일 만료)된 기업 3개 업체(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휴온스(가나다순))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2020년 11월 27일)하기로 의결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ㅏ.
12월 1일자로 SK케미칼㈜과 지주회사인 SK홀딩스로 분할 예정인 SK케미칼㈜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도 승계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분할 회사인 SK케미칼㈜이 기존 회사의 의약품 관련 모든 사업을 승계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11월 28일자로 개정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