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성분 제각각, 기타 성분 2제 복합 등 복용 주의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이 최대 188% 함량을 초과하거나 기타 성분을 복합하는 등 안전성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함량이나 성분이 기재사항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 등을 표방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을 검사했다.
불법 판매 최다 품목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제로 15개 품목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로 조사됐다.
비아그라의 경우 표시 성분은 실데나필 100mg/정이었지만 표시사항보다 최대 188% 이나 더 함유된 제품을 포함, 과다 검출이 4건 있었다.
이어 실데나필 함량 미달 1건과 표시사항과 다른 성분(타다라필)도 함께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바데나필을 주성분으로 하는 레베비트라정의 경우도 기재 성분 외에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과 같은 타 성분이 같이 검출된 경우가 1건 있었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함량이나 성분이 기재사항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 등을 표방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을 검사했다.
불법 판매 최다 품목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제로 15개 품목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로 조사됐다.
비아그라의 경우 표시 성분은 실데나필 100mg/정이었지만 표시사항보다 최대 188% 이나 더 함유된 제품을 포함, 과다 검출이 4건 있었다.
이어 실데나필 함량 미달 1건과 표시사항과 다른 성분(타다라필)도 함께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바데나필을 주성분으로 하는 레베비트라정의 경우도 기재 성분 외에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과 같은 타 성분이 같이 검출된 경우가 1건 있었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