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시행 후보완"·업계 "치료재료 별도보상, 선물이자 폭탄"
신설된 일회용 수술포 수가 적용대상에 포괄수가제 수술행위는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수가코드 신설부터 마취시간별 수가 차등, 수술팩 내용물 기준 등을 놓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건정심은 이날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와 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 마스크 등 감염예방 치료재료 3종의 별도 보상을 의결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구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된 일회용 수술방포 등의 수가를 별도 신설한 셈이다.
미용성형과 정맥류 시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일회용 수술방포와 멸균가운은 수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마취시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수술팩 수가이다.
수술팩은 일회용 수술방포와 멸균대방포, 일회용 멸균가운을 한데 묶은 치료재료를 의미한다.
마취시간 1시간 이하는 3만 5970원, 1시간 초과부터 3시간 이하는 4만 5390원, 마취시간 3시간 초과부터 6시간 이하는 5만 1180원, 마취시간 6시간 초과는 7만 620원의 수가 상한금액을 정했다.
동일한 일회용 수술방포와 멸균가운에 마취시간대별 차등화된 수가를 부여했다는 의미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수술행위 시 마취시간을 청구명세서에 기입하고 있지만, 증빙서류는 심사평가원 요청시 첨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환별, 환자상태에 따라 수술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수술시간별 경계면에 있는 경우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수술시간을 작성해 청구하면 자칫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이번 별도보상 수가는 관련학회와 업체 의견을 종합해 반영했다. 시행 초기 엄격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치료재료는 실거래가로 구매액과 청구액이 동일해야 한다. 허위 청구 시 환수조치할 수 있다"면서 "마취시간별 수가 차이는 수술 의료진의 노동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술팩 내용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물음표다.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다르나 대형병원의 경우, 수술장에 집도의를 비롯해 6명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하고 있고, 중소병원과 의원급은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팩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별 업체에 요구하는 일회용 수술방포와 멸균 대방포, 일회용 멸균가운 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수술팩에 대한 별도 수가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별 요구가 다를 것으로 보여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의료기관도, 업체도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이 선물이자 폭탄이다"라고 우려했다.
포괄수가제(DRG)에 포함된 백내장과 대장항문수술, 분만 수술 등은 별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별도 보상에 방점을 찍으면서 시행 이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수술팩을 기준으로 했다. 수술팩에 몇개 수술방포와 멸균가운이 들어가야 하는지 세부기준은 업체별 차이가 있어 구분하지 않았다"면서 "시행 후 청구량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 수술행위는 치료재료 별도 보상에서 제외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포함 여부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시행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수술팩 수가코드도 아직 안 나왔다. 포괄수가제 수술행위가 별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치료재료 신설과 선택진료 폐지 등 갑작스런 수가 변화로 따뜻한 연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수가코드 신설부터 마취시간별 수가 차등, 수술팩 내용물 기준 등을 놓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건정심은 이날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와 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 마스크 등 감염예방 치료재료 3종의 별도 보상을 의결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구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된 일회용 수술방포 등의 수가를 별도 신설한 셈이다.
미용성형과 정맥류 시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일회용 수술방포와 멸균가운은 수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마취시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수술팩 수가이다.
수술팩은 일회용 수술방포와 멸균대방포, 일회용 멸균가운을 한데 묶은 치료재료를 의미한다.
마취시간 1시간 이하는 3만 5970원, 1시간 초과부터 3시간 이하는 4만 5390원, 마취시간 3시간 초과부터 6시간 이하는 5만 1180원, 마취시간 6시간 초과는 7만 620원의 수가 상한금액을 정했다.
동일한 일회용 수술방포와 멸균가운에 마취시간대별 차등화된 수가를 부여했다는 의미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수술행위 시 마취시간을 청구명세서에 기입하고 있지만, 증빙서류는 심사평가원 요청시 첨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환별, 환자상태에 따라 수술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수술시간별 경계면에 있는 경우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수술시간을 작성해 청구하면 자칫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이번 별도보상 수가는 관련학회와 업체 의견을 종합해 반영했다. 시행 초기 엄격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치료재료는 실거래가로 구매액과 청구액이 동일해야 한다. 허위 청구 시 환수조치할 수 있다"면서 "마취시간별 수가 차이는 수술 의료진의 노동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술팩 내용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물음표다.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다르나 대형병원의 경우, 수술장에 집도의를 비롯해 6명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하고 있고, 중소병원과 의원급은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팩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별 업체에 요구하는 일회용 수술방포와 멸균 대방포, 일회용 멸균가운 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수술팩에 대한 별도 수가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별 요구가 다를 것으로 보여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의료기관도, 업체도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이 선물이자 폭탄이다"라고 우려했다.
포괄수가제(DRG)에 포함된 백내장과 대장항문수술, 분만 수술 등은 별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별도 보상에 방점을 찍으면서 시행 이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수술팩을 기준으로 했다. 수술팩에 몇개 수술방포와 멸균가운이 들어가야 하는지 세부기준은 업체별 차이가 있어 구분하지 않았다"면서 "시행 후 청구량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 수술행위는 치료재료 별도 보상에서 제외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포함 여부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시행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수술팩 수가코드도 아직 안 나왔다. 포괄수가제 수술행위가 별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치료재료 신설과 선택진료 폐지 등 갑작스런 수가 변화로 따뜻한 연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