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휴식시간 10시간 미만 시 전후 합산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이 법제화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명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으로 정의했다.
수련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휴식시간 전후 수련시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국민연금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명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으로 정의했다.
수련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휴식시간 전후 수련시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국민연금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