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산정기준 삭제·진료의사로 변경
내년부터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병원급 전산과 진료의사 양식이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흘 위해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추가비용 징수 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산정기준이 삭제된다.
또한 선택진료 의료기관이 명칭이 진료 의료기관으로 변경되고, 추가 비용 징수 관련 정보 제공 항목도 삭제된다.
기록 보존 대상에 선택진료비 청구 관련 보관해야 할 서류 항목 역시 삭제되며 선택진료 용어도 진료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를 실시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은 전산 작업과 원내 및 홈페이지 외래의사 진료정보 등을 선택진료 의사에서 진료의사 등으로 전면 정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2018년 선택진료제도 전면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액을 약 5000억원(2017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 290억원)으로 추정했다.
보상방안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에 2000억원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에 2000억원 및 종별 보전율 조정(입원료 인상)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상체계는 진료과목별 항목선정과 적정보상 등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달 폐지되는 선택진료 병원급 손실 보상까지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흘 위해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추가비용 징수 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산정기준이 삭제된다.
또한 선택진료 의료기관이 명칭이 진료 의료기관으로 변경되고, 추가 비용 징수 관련 정보 제공 항목도 삭제된다.
기록 보존 대상에 선택진료비 청구 관련 보관해야 할 서류 항목 역시 삭제되며 선택진료 용어도 진료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를 실시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은 전산 작업과 원내 및 홈페이지 외래의사 진료정보 등을 선택진료 의사에서 진료의사 등으로 전면 정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2018년 선택진료제도 전면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액을 약 5000억원(2017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 290억원)으로 추정했다.
보상방안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에 2000억원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에 2000억원 및 종별 보전율 조정(입원료 인상)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상체계는 진료과목별 항목선정과 적정보상 등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달 폐지되는 선택진료 병원급 손실 보상까지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