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실적보고 고시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정희석
발행날짜: 2018-01-09 10:48:16
  •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보고 교육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2017년 생산·수출입 등 실적보고’를 의료기기업체가 기간 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민원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한다.

해당 민원 교육은 대전식약청(1월 10일)과 협회(1월 11일)에서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실적보고 고시 개정내용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이용 방법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작성법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공지사항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or.kr) 공지사항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02-596-0848, bogo@kmd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의료기기 실적보고는 의료기기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2017.1.1~12.31)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7년도 실적보고는 예년과 다르게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생산·수출입 단가’와 ‘허가(신고) 품목수 항목’ 기재란이 삭제됐다.

반면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세부수량’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업체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구축했으며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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