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요양병원 소속 의사 제외…"교육과 상담 등 별도 수가 책정"
정부가 장애인 주치의 개념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 모집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는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이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해당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건강권법(2017년 12월 시행) 후속 조치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 마다 장애상태와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의료기관으로 의뢰 연계 등 의료 이용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 상담 행위 등에 기존 진찰료와 구분한 별도의 수가가 책정된다.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급, 병원, 종합병원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통합관리의사는 일반건강관리의사 자격을 갖춘 자 중 장애진단 가능한 전문의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시범사업은 지체장애(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와 뇌병변장애(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안과)로 진행돼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정책과(과장 임을기) 관계자는 "자격요건 등 확인을 거쳐 3월 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안내한다"라면서 "선정된 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장애관리 교육, 환자 상담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는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이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해당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건강권법(2017년 12월 시행) 후속 조치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 마다 장애상태와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의료기관으로 의뢰 연계 등 의료 이용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 상담 행위 등에 기존 진찰료와 구분한 별도의 수가가 책정된다.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급, 병원, 종합병원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통합관리의사는 일반건강관리의사 자격을 갖춘 자 중 장애진단 가능한 전문의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시범사업은 지체장애(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와 뇌병변장애(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안과)로 진행돼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정책과(과장 임을기) 관계자는 "자격요건 등 확인을 거쳐 3월 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안내한다"라면서 "선정된 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장애관리 교육, 환자 상담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