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실명제 도입 합의…깜깜이 삭감 규정 모두 공개"

발행날짜: 2018-01-20 06:00:58
  • 의병정협의체, 심사체계 전면 개편 합의…개선협의체 구성 추진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심사실명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큰 불만 중 하나였던 삭감 규정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심사기준 개선협의체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심사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는 19일 제6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통해 제시한 심사체계 전면 개편과 심사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현재 심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데 합의하고 힘을 합쳐 이를 보완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보완의 핵심은 '심사기준 개선협의체'가 맡는다. 의병정협의체 내에 또 하나의 TF를 구성해 의료계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 합리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의료계가 강하게 주장해온 심사실명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심사에 대한 전체 실명 공개를 목표로 우선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체계의 핵심 조직인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인사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의 강한 불만을 불러왔던 삭감 규정에 대한 공개도 이뤄진다.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아울러 착오 청구나 부당 청구의 경우 현지 조사 이전에 계도의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를 자율 점검해 부당이득을 반납하면 처벌하지 않는 자율신고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 방안이 대부분 수용됐다"며 "다만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 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한 것"이라며 "이외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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