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유디치과 소송 건보공단에 제동 "당연지정제에 반한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며 명의원장에게까지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1인 1개소법 위반을 건강보험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14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디치과 한 명의 의사가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고 지점 치과의원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지점의 명의원장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0년경 유디치과를 최초 설립한 치과의사 K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명의 원장과 동업계약을 체결해 명의 원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디치과를 운영했다.
그리고 병원경영지원회사, 치과재료 공급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을 설립해 친인척을 대표자로 내세워 운영하면서 유디치과 각 지점과 거래하게 해 각 ㅣ점의 수익금을 취득했다.
K씨는 1인1개소법이 만들어지면서 외형상 지점 원장들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K씨가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유디치과 지점의 점포를 임차하거나 전차하는 계약을 통해 점포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한 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경영지원 서비스만 제공했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K씨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주식을 94%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실질적 소유자였다.
이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유디치과 각 지점의 사업용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한 자료와 지점별 담당자 내역 등의 자료를 갖고 각 지점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대표원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각 지점 대표원장을 관리했다.
각 지점 대표원장은 병원경영지원회사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하게 급여를 받았을 뿐 인력 구성, 관리, 해고에 대해 실질적 권한도 없었다.
법원은 "K씨는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여전히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을 통해 유디치과 각 지점의 인적, 물적 설비를 관리하면서 의사의 의료 행위에 개입했다"며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각 지점 원장은 병원의 형식상 개설명의자에 불과하다"며 1인1개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바지원장의 길을 선택했더라도 '건강보험법 57조 1항' 위반을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액만 해도 27억여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각 지점은 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으로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따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연지정제의 취지, 요양급여 의료기관의 의무 및 권리 체계 등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보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방식의 취지에 반한다"며 "의료 기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1인 1개소법 위반의 경우는 다른 의료법 조항인 33조 2항 위반과 비교할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급여를 청구하고 건보공단에게 받는 것 자체가 건보법 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인 1개소법 위반을 건강보험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14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디치과 한 명의 의사가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고 지점 치과의원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지점의 명의원장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0년경 유디치과를 최초 설립한 치과의사 K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명의 원장과 동업계약을 체결해 명의 원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디치과를 운영했다.
그리고 병원경영지원회사, 치과재료 공급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을 설립해 친인척을 대표자로 내세워 운영하면서 유디치과 각 지점과 거래하게 해 각 ㅣ점의 수익금을 취득했다.
K씨는 1인1개소법이 만들어지면서 외형상 지점 원장들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K씨가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유디치과 지점의 점포를 임차하거나 전차하는 계약을 통해 점포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한 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경영지원 서비스만 제공했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K씨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주식을 94%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실질적 소유자였다.
이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유디치과 각 지점의 사업용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한 자료와 지점별 담당자 내역 등의 자료를 갖고 각 지점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대표원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각 지점 대표원장을 관리했다.
각 지점 대표원장은 병원경영지원회사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하게 급여를 받았을 뿐 인력 구성, 관리, 해고에 대해 실질적 권한도 없었다.
법원은 "K씨는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여전히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을 통해 유디치과 각 지점의 인적, 물적 설비를 관리하면서 의사의 의료 행위에 개입했다"며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각 지점 원장은 병원의 형식상 개설명의자에 불과하다"며 1인1개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바지원장의 길을 선택했더라도 '건강보험법 57조 1항' 위반을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액만 해도 27억여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각 지점은 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으로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따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연지정제의 취지, 요양급여 의료기관의 의무 및 권리 체계 등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보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방식의 취지에 반한다"며 "의료 기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1인 1개소법 위반의 경우는 다른 의료법 조항인 33조 2항 위반과 비교할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급여를 청구하고 건보공단에게 받는 것 자체가 건보법 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