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초음파 검사 의사가 직접하자" 원칙론 확산

박양명
발행날짜: 2018-01-27 06:00:33
  • 환자민원·내부고발 증가…"과징금 이어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자료사진
의료계 내부에서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의사가 해야 할 뇌 혈류 초음파 등을 간호사가 했다가 적발, 48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간호사나 방사선사 등이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 없이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내부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청주의 한 병원은 의사 대신 간호사가 혈류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고, 지역 보건소가 이를 적발해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병원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는 의료면허 정지 처분도 요청했다. 지역 보건소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의 민원으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기본적으로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 중의 원칙인데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의사 없이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는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

단,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영상에 대해 해석이나 판독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촬영은 의사의 구체적 지도하에 가능하다. 태아의 머리둘레와 손가락 길이 같은 신체 계측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임상병리사도 마찬가지다.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하며 진단 등 진료보조를 넘어서는 의료 행위를 하면 무면허 행위에 해당한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 실시자에 대해 내부자 고발이나 환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환수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 등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A병원 원장도 "심장초음파나 산부인과에서 일부 단순 측정은 방사선사의 보조가 가능하지만 이를 벗어난 행위나 의사의 엄격한 지도감독이 없다면 의료법 위반 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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