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 무효 치협 "부실 선거만든 전임 집행부 책임"

박양명
발행날짜: 2018-02-04 17:43:59
  • "정통성 훼손, 참담하고 비통…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를 비난했다.

치협은 "지난 9개월 간 온몸을 바쳐 회무에 매진했던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돼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선거가 무효에 이를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치러졌던 30대 치협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치협은 법원 판결 후 임시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치협은 "전임 집행부 과오 때문에 현집행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점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각 항소해야 하지만 치과계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양한 경로로 회원 의견을 수렴해 대의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와 별개로 대응해 회무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

치협은 다시한 번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치협은 "현 집행부는 선거무효로 회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겨 깊은 유감"이라며 "중차대한 현안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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