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일부터 상시 공모…"간호간병병동과 중복허용 등 요건 완화"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되며 100병상 이상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 기간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연장해 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와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주 80시간 이내 근무)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전문의 수에 따라 1만 5000원부터 4만 3000원의 별도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이다.
연장된 시범사업 특징은 자격요건 완화다.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병동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됐으나, 동일 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별도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운영이 시작된다.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률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됐다"면서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곽순헌 과장은 "올해 내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복지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와 심사평가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 기간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연장해 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와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주 80시간 이내 근무)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전문의 수에 따라 1만 5000원부터 4만 3000원의 별도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이다.
연장된 시범사업 특징은 자격요건 완화다.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병동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됐으나, 동일 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별도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운영이 시작된다.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률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됐다"면서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곽순헌 과장은 "올해 내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복지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와 심사평가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