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고가 선물은 '공공의 적'? 영맨 눈치싸움

발행날짜: 2018-02-15 06:00:00
  • 제약사, 설 선물 금지령…"개별 선물 금액·대상 고민"

'선물 금지령' 등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제약사의 명절 선물 문화가 차츰 잦아들고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병의원의 경우 한우와 같은 고가의 선물이 오갈 경우 지역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으로 찍히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과 관련 제약사 차원의 설 선물 단체 구입이나 선물 비용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김영란법 적용뿐 아니라 제약사의 자체적인 공정경쟁규약 강화,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의 일환으로 선물 수수 행위 자체가 엄격히 규제된 탓이다.

최근 A 제약사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에 돌입했다. 선물로 인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사원의 선물 증정뿐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제약사로 전달되는 선물도 반송키로 했다.

B 제약사도 설에 앞서 영업사원의 개별 선물마저 자제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차원에서 단체로 선물을 구입하거나 선물 구입 비용을 제공하는 일은 일체 없다"며 "영업사원이 친분으로 하는 개별적인 선물마저 되도록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선물 금지령이 이어지면서 제약사 영업사원들 사이에선 '눈치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경쟁 업체에서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는 소식이 지역 담당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며 선물 제공 여부나 비용 측면을 두고 고민에 빠진 것.

C 제약사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들에게 비누, 치약 세트를 드렸다"며 "반면 경쟁업체 사원은 한우 세트를 제공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본인만 성의없는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사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경쟁업체 직원의 고가 선물 여부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반 농담식으로 이런 사원들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의원들도 선물이 없거나 저가라고 해서 대놓고 눈치를 주지는 않는다"며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모두가 선물을 안 주고 안 받는 게 속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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