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건보법안 병합심의…적발 약제 4단계 제재로 구분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급여목록 퇴출인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남인순 의원, 윤종필 의원, 위성곤 의원, 양승조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을 병합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병합심의 대안으로 리베이트 적발약제 약가인하 제도로 조정했다.
제재수준은 1차 적발 시 상한금액 최대 20% 인하, 재적발 시 최대 40% 인하, 3회 적발 시 1년 이내 급여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연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 내 부과 그리고 4회 적발 시 과징금 최대 100% 부과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 약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고용된 보건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개정안을 심의 끝에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심의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남인순 의원, 윤종필 의원, 위성곤 의원, 양승조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을 병합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병합심의 대안으로 리베이트 적발약제 약가인하 제도로 조정했다.
제재수준은 1차 적발 시 상한금액 최대 20% 인하, 재적발 시 최대 40% 인하, 3회 적발 시 1년 이내 급여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연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 내 부과 그리고 4회 적발 시 과징금 최대 100% 부과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 약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고용된 보건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개정안을 심의 끝에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심의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