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S안과 개설자-현 명의자 진실공방…포괄양도양수계약서 위조 여부 관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연 매출 약 80억원의 안과 소유권을 놓고 최초 개설자와 현재 명의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검찰이 두 안과의사 다툼의 중심에 있던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사문서 위조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법원에서 진실 여부를 가리게 됐기 때문이다.
강남 S안과 개설자인 Y원장과 현재 병원 명의자인 C원장의 관계는 약 2년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2월 말, Y원장은 동업하고 있던 원장이 떠나면서 노인 백내장 수술을 전문으로 할 안과의사 C원장을 지인에게 소개받았다. Y원장은 2007년 6월 처음 S안과 문을 열 때부터 시력교정 수술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Y원장은 "C원장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수익을 일대일로 나누기로 했다"며 "그런데 C원장은 당장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며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렇게 Y원장은 5억5000만원이라는 보증금을 받지도 않은 채 수익은 절반씩 나눠가지며 C원장과 병원 운영을 시작했다.
상황은 C원장 영입 불과 3개월 후인 2016년 5월 병원 명의를 C원장으로 변경하면서 반전됐다. 서류상으로 S안과 명의가 C원장에게 넘어간 것이다.
Y원장은 "이전 동업자들이 갑작스럽게 이탈하는 바람에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세무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겹쳤다"며 "그 과정에서 보건소와 세무서에 명의를 변경했고, 나는 봉직의로 등록했다"고 털어놨다.
명의를 변경하며 Y원장은 C원장과 형식적으로 동업해지합의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썼다.
Y원장은 "C원장이 개인의 악성 채무를 개선하고자 은행 대출을 갈아타야 한다며 은행대출 서류 목적으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요구해 선의로 응했다"며 "이 계약서는 허위라서 1부만 작성해 원본은 직접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C원장은 ▲보증금 5억5000만원 지급 약정이 구두로만 돼 있고 ▲공동경영약정서와 동업해지합의서가 있으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병원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Y원장은 병원을 넘긴 적 없다며 맞섰고 둘 사이 고소전이 시작됐다. C원장은 Y원장을 업무방해, 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Y원장은 C원장을 사문서위조, 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Y원장은 "공동경영약정서와 동업해지합의서는 형식상 서류라서 한 부만 작성해 나만 보관하고 있고 복사본조차 없다"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도 은행 대출을 위해 양도인, 양수인란에 C원장이 직접 기필하고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8일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라고 보고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결국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진짜냐, 가짜냐가 소유권 다툼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 S안과는 지난 19일자로 폐업했으며, C원장은 S안과 인근에서 안과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환자에게도 폐업 소식을 알렸다.
S안과에 근무하던 28명의 직원 중 9명은 다른 병의원으로 떠났고, 7~8명은 C원장과 함께 일하고 있다. 7명의 직원은 C원장으로부터 해고 또는 해고 전 경고를 받았다.
Y원장은 "두 달만에 단돈 1원도 내지 않고 병원을 100% 양도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10년 동안 이뤄왔던 병원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자존심의 문제고, 소유권을 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10년 동안 키워온 병원 브랜드, 환자 명단, 훈련된 직원 20여명의 직원을 잃어가면서 단독 5억5000만원에 병원을 처분하려고 했겠나"라고 반문하며 "병원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 믿음도 잃었다"고 토로했다.
Y원장과 대립점에 서있는 C원장은 "1심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니 Y원장의 비난에도 가만히 있는 것이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이 두 안과의사 다툼의 중심에 있던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사문서 위조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법원에서 진실 여부를 가리게 됐기 때문이다.
강남 S안과 개설자인 Y원장과 현재 병원 명의자인 C원장의 관계는 약 2년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2월 말, Y원장은 동업하고 있던 원장이 떠나면서 노인 백내장 수술을 전문으로 할 안과의사 C원장을 지인에게 소개받았다. Y원장은 2007년 6월 처음 S안과 문을 열 때부터 시력교정 수술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Y원장은 "C원장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수익을 일대일로 나누기로 했다"며 "그런데 C원장은 당장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며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렇게 Y원장은 5억5000만원이라는 보증금을 받지도 않은 채 수익은 절반씩 나눠가지며 C원장과 병원 운영을 시작했다.
상황은 C원장 영입 불과 3개월 후인 2016년 5월 병원 명의를 C원장으로 변경하면서 반전됐다. 서류상으로 S안과 명의가 C원장에게 넘어간 것이다.
Y원장은 "이전 동업자들이 갑작스럽게 이탈하는 바람에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세무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겹쳤다"며 "그 과정에서 보건소와 세무서에 명의를 변경했고, 나는 봉직의로 등록했다"고 털어놨다.
명의를 변경하며 Y원장은 C원장과 형식적으로 동업해지합의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썼다.
Y원장은 "C원장이 개인의 악성 채무를 개선하고자 은행 대출을 갈아타야 한다며 은행대출 서류 목적으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요구해 선의로 응했다"며 "이 계약서는 허위라서 1부만 작성해 원본은 직접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C원장은 ▲보증금 5억5000만원 지급 약정이 구두로만 돼 있고 ▲공동경영약정서와 동업해지합의서가 있으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병원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Y원장은 병원을 넘긴 적 없다며 맞섰고 둘 사이 고소전이 시작됐다. C원장은 Y원장을 업무방해, 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Y원장은 C원장을 사문서위조, 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Y원장은 "공동경영약정서와 동업해지합의서는 형식상 서류라서 한 부만 작성해 나만 보관하고 있고 복사본조차 없다"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도 은행 대출을 위해 양도인, 양수인란에 C원장이 직접 기필하고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8일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라고 보고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결국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진짜냐, 가짜냐가 소유권 다툼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 S안과는 지난 19일자로 폐업했으며, C원장은 S안과 인근에서 안과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환자에게도 폐업 소식을 알렸다.
S안과에 근무하던 28명의 직원 중 9명은 다른 병의원으로 떠났고, 7~8명은 C원장과 함께 일하고 있다. 7명의 직원은 C원장으로부터 해고 또는 해고 전 경고를 받았다.
Y원장은 "두 달만에 단돈 1원도 내지 않고 병원을 100% 양도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10년 동안 이뤄왔던 병원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자존심의 문제고, 소유권을 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10년 동안 키워온 병원 브랜드, 환자 명단, 훈련된 직원 20여명의 직원을 잃어가면서 단독 5억5000만원에 병원을 처분하려고 했겠나"라고 반문하며 "병원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 믿음도 잃었다"고 토로했다.
Y원장과 대립점에 서있는 C원장은 "1심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니 Y원장의 비난에도 가만히 있는 것이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