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전문과목 학회 만장일치 "추가수련 여부는 여성 전공의가 판단"
임신한 여성 전공의 주40시간 의무화를 놓고 26개 의학회가 추가수련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의학회는 28일 오전 전문과목 수련이사 대책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에 규정된 임신한 전공의 주40시간 근무 의무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는 주40시간을 일해야 한다. 하지면 전공의특별법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근무시간을 주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이 배치되는 것.
의학회는 주40시간 수련을 받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추가수련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추가수련이 불가피하다는데 26개 전문과목 학회가 모두 동의했다"며 "대신 여성 전공의에게 본인 의지를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추가수련 여부를 여성 전공의가 판단토록 한다는 것이다.
대신 의학회는 추가수련의 양과 법 개정 부분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관계자는 "임신한 전공의 수련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수련을 어느정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회도, 전공의도 의견이 너무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는 28일 오전 전문과목 수련이사 대책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에 규정된 임신한 전공의 주40시간 근무 의무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는 주40시간을 일해야 한다. 하지면 전공의특별법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근무시간을 주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이 배치되는 것.
의학회는 주40시간 수련을 받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추가수련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추가수련이 불가피하다는데 26개 전문과목 학회가 모두 동의했다"며 "대신 여성 전공의에게 본인 의지를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추가수련 여부를 여성 전공의가 판단토록 한다는 것이다.
대신 의학회는 추가수련의 양과 법 개정 부분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관계자는 "임신한 전공의 수련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수련을 어느정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회도, 전공의도 의견이 너무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