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심사평가위 심의사례 23개 포함 총 26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심사평가위원회와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26개 심의사례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26개 심의사례 중 '급성화농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처방한 세파3세대 경구항생제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상병에 1차 약제로 처방한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항생제는 일반원칙에 의거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 사례는 진료내역 등을 참고할 때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를 1차 약제로 투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26개 심의사례 중 '급성화농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처방한 세파3세대 경구항생제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상병에 1차 약제로 처방한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항생제는 일반원칙에 의거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 사례는 진료내역 등을 참고할 때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를 1차 약제로 투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