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mL 기준 규격 제시… 상한금액에 보험청구량 반영
보건복지부가 일회용 점안제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및 기준을 공개했다.
점안제 동일제제의 최고가는 0.3~0.5mL을 기준 규격으로 상한금액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가격을, 기준 규격이 없을 경우 기준 규격의 중간값을 적용키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기준은 대상제품의 동일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와 대상제품의 동일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로 나뉜다.
단위당 함량이 하나이면서 0.3~0.5mL 규격(기준 규격) 제품이 있는 경우는 기준 규격 내 제품의 상한금액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준 규격 제품의 청구량이 없는 경우, 기준 규격의 중간 값에 가장 근접한 규격 제품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기준 규격 제품이 없는 경우는 함량산식에 따라 산정한 기준 규격의 중간 값에 해당하는 규격 제품의 가격으로 한다. 이때, 기준 규격에 가장 근접한 규격 제품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 총함량으로 함량산식을 적용한다.
한편 대상 제품의 동일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이면서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단위당 함량 제품의 경우 기준 규격 내 제품의 상한금액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이외의 단위당 함량 제품의 경우 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 단위당함량으로 함량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조정하되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 ▲저가의약품인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 현재 상한 금액을 유지키로 했다.
또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가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 조정한다.
가산대상은 2018년 4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1회용 점안제 중 상한금액에 가산 금액이 포함된 제품으로 한다.
가산비율은 기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때 조정한 금액에 가산한 최종 금액은 현재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산기간은 기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는 방침이다.
점안제 동일제제의 최고가는 0.3~0.5mL을 기준 규격으로 상한금액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가격을, 기준 규격이 없을 경우 기준 규격의 중간값을 적용키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기준은 대상제품의 동일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와 대상제품의 동일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로 나뉜다.
단위당 함량이 하나이면서 0.3~0.5mL 규격(기준 규격) 제품이 있는 경우는 기준 규격 내 제품의 상한금액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준 규격 제품의 청구량이 없는 경우, 기준 규격의 중간 값에 가장 근접한 규격 제품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기준 규격 제품이 없는 경우는 함량산식에 따라 산정한 기준 규격의 중간 값에 해당하는 규격 제품의 가격으로 한다. 이때, 기준 규격에 가장 근접한 규격 제품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 총함량으로 함량산식을 적용한다.
한편 대상 제품의 동일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이면서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단위당 함량 제품의 경우 기준 규격 내 제품의 상한금액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이외의 단위당 함량 제품의 경우 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 단위당함량으로 함량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조정하되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 ▲저가의약품인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 현재 상한 금액을 유지키로 했다.
또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가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 조정한다.
가산대상은 2018년 4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1회용 점안제 중 상한금액에 가산 금액이 포함된 제품으로 한다.
가산비율은 기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때 조정한 금액에 가산한 최종 금액은 현재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산기간은 기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