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부 통증, 오심 등 환자 호소 증상 전형적이지 않았다"
오심 및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알코올성 케톤산증과 급성 췌장염 기왕력이 있었던 것을 반영해 알코올성 위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이라고 진단하고 관련된 치료를 했다.
하지만 환자의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환자가 호소했던 증상이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최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자 Y씨의 유가족이 서울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Y씨는 A병원에서 급성 췌장염, 알코올성 케톤산증으로 약 4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치료를 받은지 약 한 달이 지나 Y씨는 오심과 복통을 호소하며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로 복부 촉진을 했고 부드럽고, 특별히 만져지는 것이 없으며 압통과 반발통이 없음을 확인했다.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검사를 한 결과 AST, CPK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심전도 검사에서 동성빈맥, 중증도의 ST분설 하강, T파 이상, 전측벽 허혈 가능, T파 이상, 하벽 허혈 가능, 비정상 심전도 소견이 나왔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에 따라 Y씨의 오심 및 복통 증상이 알코올성 위장염이나 만성 췌장염 때문인 것으로 보고 수액과 소염진통제, 비타민 등을 투여한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 Y씨는 외래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먹는 약을 처방받은 후 귀가했다.
Y씨는 집에 와서도 복통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지자 귀가 1시간 만에 다시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수액을 투여한 후 다시 입원을 권유했고, Y씨는 입원했다.
하지만 Y씨는 입원 약 10분 만에 심폐소생술을 맏는 지경에 이르렀고 의료진의 응급처치에도 심폐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했다.
유족 측은 "혈액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에서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환자에 대해 응급처치도 시행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심근경색 같은 심장 허혈성 질환이나 심인성 쇼크가 발생할 임상증상은 확인된 바 없다"며 "증상, 통증 부위, 기왕증 등에 비춰 허혈성 질환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흉통의 30분 이상 지속, 정상 상한치를 넘어서는 혈중 심근효소 측정, 심전도 상 ST분질의 유의한 상승이 있을 때 심근경색을 진단한다"며 "Y씨가 호소한 복부 통증 및 오심은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기 보다 췌장염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장에 특이적인 효소로서 진단 시 필수로 권장되는 CK-MB 및 Troponin-1 검사 결과는 정상 범주였다"며 "의료진의 진단, 경과 관찰 및 치료에 과실이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환자의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환자가 호소했던 증상이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최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자 Y씨의 유가족이 서울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Y씨는 A병원에서 급성 췌장염, 알코올성 케톤산증으로 약 4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치료를 받은지 약 한 달이 지나 Y씨는 오심과 복통을 호소하며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로 복부 촉진을 했고 부드럽고, 특별히 만져지는 것이 없으며 압통과 반발통이 없음을 확인했다.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검사를 한 결과 AST, CPK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심전도 검사에서 동성빈맥, 중증도의 ST분설 하강, T파 이상, 전측벽 허혈 가능, T파 이상, 하벽 허혈 가능, 비정상 심전도 소견이 나왔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에 따라 Y씨의 오심 및 복통 증상이 알코올성 위장염이나 만성 췌장염 때문인 것으로 보고 수액과 소염진통제, 비타민 등을 투여한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 Y씨는 외래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먹는 약을 처방받은 후 귀가했다.
Y씨는 집에 와서도 복통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지자 귀가 1시간 만에 다시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수액을 투여한 후 다시 입원을 권유했고, Y씨는 입원했다.
하지만 Y씨는 입원 약 10분 만에 심폐소생술을 맏는 지경에 이르렀고 의료진의 응급처치에도 심폐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했다.
유족 측은 "혈액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에서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환자에 대해 응급처치도 시행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심근경색 같은 심장 허혈성 질환이나 심인성 쇼크가 발생할 임상증상은 확인된 바 없다"며 "증상, 통증 부위, 기왕증 등에 비춰 허혈성 질환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흉통의 30분 이상 지속, 정상 상한치를 넘어서는 혈중 심근효소 측정, 심전도 상 ST분질의 유의한 상승이 있을 때 심근경색을 진단한다"며 "Y씨가 호소한 복부 통증 및 오심은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기 보다 췌장염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장에 특이적인 효소로서 진단 시 필수로 권장되는 CK-MB 및 Troponin-1 검사 결과는 정상 범주였다"며 "의료진의 진단, 경과 관찰 및 치료에 과실이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