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특별법 제정 제안 "전문의 근무시간 주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의사의 노동권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우리 사회는 의사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며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은 바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 의사가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의사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은 '전공의법'뿐이다.
병원의사협회는 "전공의 과정을 끝낸 대다수 전문의는 아무런 법적 모호 장치 없이 중소병원, 대형병원에서 주80시간이 아니라 사실상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주7일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나 규제에 앞서 충분한 수의 숙련된 전문의가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 환경이 담보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의사협회는 '병원의사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크게 3가지를 요구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중환자실과 내과, 외과 병동의 난의도에 따라 적정 전문의 수를 확보한 의료기관만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요구다.
적정 전문의 수를 계산할 때는 각 전문의의 근무시간을 온콜 포함 최장 주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근무시간도 제시했다.
또 응급환자 처치능력이 없는 직종을 병원 당직 체계에 산정하는 현행 당직 규정도 철폐하라고 했다.
병원의사협회는 "정부는 허울뿐인 지원과 비현실적 규제를 중단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 환경 만들기를 위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안 마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우리 사회는 의사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며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은 바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 의사가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의사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은 '전공의법'뿐이다.
병원의사협회는 "전공의 과정을 끝낸 대다수 전문의는 아무런 법적 모호 장치 없이 중소병원, 대형병원에서 주80시간이 아니라 사실상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주7일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나 규제에 앞서 충분한 수의 숙련된 전문의가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 환경이 담보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의사협회는 '병원의사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크게 3가지를 요구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중환자실과 내과, 외과 병동의 난의도에 따라 적정 전문의 수를 확보한 의료기관만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요구다.
적정 전문의 수를 계산할 때는 각 전문의의 근무시간을 온콜 포함 최장 주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근무시간도 제시했다.
또 응급환자 처치능력이 없는 직종을 병원 당직 체계에 산정하는 현행 당직 규정도 철폐하라고 했다.
병원의사협회는 "정부는 허울뿐인 지원과 비현실적 규제를 중단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 환경 만들기를 위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안 마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