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대표 발의…정신과 전문의 판단, 직업 선택 자유 제한 완화
마약류 중독자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인정하면 활동지원 인력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과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 전문가가 활동지원 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마약과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정해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석진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 선택 자유 제한을 완화해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과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 전문가가 활동지원 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마약과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정해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석진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 선택 자유 제한을 완화해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