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집중단속 예고…병원계 "기준 모호해 선의 피해자 양산 우려"
정부가 또 한번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예고하면서 병원계가 발칵 뒤집혔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 회의에서 이달 중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8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일단 자진퇴출을 유도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의료기관과 지역을 안배해 대상기관을 선정, 조사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원에 따른 제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도 조사 대상에 올려 살필 계획이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금감원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건보공단에 불법개설 기관 조사직원과 요양기관 부당청구 조사직원을 엄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사무장병원에 면죄부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사무장병원 신고 방법이 담긴 포스터 및 전단지를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사무장병원 근절 개선 대책(안)을 보면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임원지위에서 매매를 금지하는 것 이외에도 지배구조 개선, 설립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다.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을 차단책은 더 강력하다. 불법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는가 하면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했을 때에도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몰수, 추징제도를 도입하고 체납금액 징수도 강화했다.
이를 두고 중소병원계는 발칵 뒤집혔다.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칫 선의의 피해를 입는 중소병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말하는 불법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의료재단연합회,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는 과하다"라면서 "무엇보다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자칫 사무장병원으로 내몰릴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재단연합회 한 임원은 "의료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 공금횡령 등 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면 되는데 환수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사무장병원을 통해 환수액 높이려는 전략으로밖에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은 운영상의 문제인 것이지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정부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비의료인에 의한 법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병원까지 싸잡아 피해를 입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거듭 우려했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 회의에서 이달 중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8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일단 자진퇴출을 유도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의료기관과 지역을 안배해 대상기관을 선정, 조사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원에 따른 제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도 조사 대상에 올려 살필 계획이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금감원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건보공단에 불법개설 기관 조사직원과 요양기관 부당청구 조사직원을 엄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사무장병원에 면죄부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사무장병원 신고 방법이 담긴 포스터 및 전단지를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사무장병원 근절 개선 대책(안)을 보면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임원지위에서 매매를 금지하는 것 이외에도 지배구조 개선, 설립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다.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을 차단책은 더 강력하다. 불법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는가 하면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했을 때에도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몰수, 추징제도를 도입하고 체납금액 징수도 강화했다.
이를 두고 중소병원계는 발칵 뒤집혔다.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칫 선의의 피해를 입는 중소병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말하는 불법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의료재단연합회,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는 과하다"라면서 "무엇보다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자칫 사무장병원으로 내몰릴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재단연합회 한 임원은 "의료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 공금횡령 등 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면 되는데 환수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사무장병원을 통해 환수액 높이려는 전략으로밖에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은 운영상의 문제인 것이지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정부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비의료인에 의한 법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병원까지 싸잡아 피해를 입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거듭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