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이식 적정수가 난항 "심장이식 형평성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26 06:00:53
  • 복지부·심평원, 외과계 학회와 논의 "8월 9일 법 시행 전 마무리"

정부가 8월 9일 손과 팔 이식 법제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제는 적정수가로 손과 팔 이식 수술 상대가치점수를 놓고 관련 학회와 정부가 접점 찾기에 난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손과 팔 이식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외과학회, 이식학회, 수부외과학회 등과 심사평가원이 상대가치점수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8월 9일부터 손과 팔 이식수술을 허용한 개정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손과 팔 이식 법제화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 등 세부적 기준 심의를 위해 첫 장기이식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손과 팔 이식을 장기 등에 포함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과 이식을 희망하는 환자들 관심은 급여 수가이다.

손과 팔 이식은 현재 신의료기술로 해당 의료기관이 임의적으로 책정한 비급여로 이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손 또는 팔 이식 수술은 3000만원 이상 관행수가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계 학회는 손과 팔 이식의 난이도를 고려해 심장 이식보다 높은 수가를 요구한 상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심장이식 수술 수가(병원급)는 약 1050만원이며,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과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을 합치면 200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8월 9일 법 시행 이전 손과 팔 이식 급여화를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다.

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 관계자는 "외과 관련 학회들과 손과 팔 이식 급여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학회 측은 이식 중증도와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를 요구했다"면서 "심장 등 타 장기이식 수가를 비롯한 선진국 사례 등 형평성을 감안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 본인부담을 감안해 선별급여보다 급여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하고 "8월 9일 법 시행에 맞춰 급여화 세부 내용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과 팔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
복지부는 손과 팔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에 입각한 이식 의료기관 선정을 준비 중인 상태다.

손과 팔 이식의료기관 인력기준은 공통 기준 외에 정형외과(수부외과 전문) 또는 성형외과(수부외과 전문),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로 국내 또는 국외 이식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박미라) 관계자는 "손과 팔 이식 수가 논의와 별도로 전담 이식의료기관 지정도 병행할 예정"이라면서 "보험급여과와 심사평가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학회와 수가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명명된 문케어를 추진 중인 현 정부가 손과 팔 이식의 적정수가와 환자 본인부담을 어떻게 결론 낼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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