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형태 따라 탄력·선택·간주·재량 근로시간제 적용…PC오프제 등 업무 문화 변화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이 직무 특성에 따라 탄력·간주·재량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형태를 도입하고 있다.
근무 형태뿐 아니라 PC오프제와 당직 보고제 폐지 등의 근무 환경을 바꾸기 위한 묘안도 나타나고 있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직무별 유연근무제 도입 형태가 세분화되고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 ▲선택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로 구분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본 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A 제약사는 직무특성에 따라 생산본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영업은 간주근로제, 관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구본부는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로도 생산 분야에 적합하다"며 "생산본부는 기간을 평균해 2주, 3개월 단위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도록 맞춰서 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은 외근이 잦아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합의를 통해 8시간으로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의했다"며 "심포지엄과 제품설명회의 경우 대체 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직은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을 정한 상태에서 해당 정산기간 중 각 일, 각 주의 근로시간과 각 일의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한 근로시간 만큼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본부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당사자간 미리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제를 택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2주 전부터 각 부서별 유연근무제를 파일럿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운영후 보완할 점을 찾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B 제약사는 PC오프제와 퇴근 보고 폐지 등 변화를 추가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사무직의 경우 PC 오프제를 시행하기로 해 6시 전에 마감을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퇴근하는 경우 별도 퇴근 보고를 생략하기로 했고 접대상 마신 술자리는 근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 제약사는 근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 근무 시간 외 근무처 접대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업무 환경은 변했지만 일 자체는 줄지 않아 집에서 야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며 "야근도 대체 휴가로 인정해 준다고 말하지만 휴가를 편하게 쓸 분위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저녁 술자리의 경우 어디까지가 (근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개인 친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며 "홍보실은 근무 시간 외 법인카드 사용 자제령이 내려온 상태라 애로사항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근무 형태뿐 아니라 PC오프제와 당직 보고제 폐지 등의 근무 환경을 바꾸기 위한 묘안도 나타나고 있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직무별 유연근무제 도입 형태가 세분화되고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 ▲선택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로 구분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본 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A 제약사는 직무특성에 따라 생산본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영업은 간주근로제, 관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구본부는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로도 생산 분야에 적합하다"며 "생산본부는 기간을 평균해 2주, 3개월 단위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도록 맞춰서 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은 외근이 잦아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합의를 통해 8시간으로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의했다"며 "심포지엄과 제품설명회의 경우 대체 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직은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을 정한 상태에서 해당 정산기간 중 각 일, 각 주의 근로시간과 각 일의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한 근로시간 만큼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본부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당사자간 미리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제를 택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2주 전부터 각 부서별 유연근무제를 파일럿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운영후 보완할 점을 찾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B 제약사는 PC오프제와 퇴근 보고 폐지 등 변화를 추가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사무직의 경우 PC 오프제를 시행하기로 해 6시 전에 마감을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퇴근하는 경우 별도 퇴근 보고를 생략하기로 했고 접대상 마신 술자리는 근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 제약사는 근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 근무 시간 외 근무처 접대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업무 환경은 변했지만 일 자체는 줄지 않아 집에서 야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며 "야근도 대체 휴가로 인정해 준다고 말하지만 휴가를 편하게 쓸 분위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저녁 술자리의 경우 어디까지가 (근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개인 친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며 "홍보실은 근무 시간 외 법인카드 사용 자제령이 내려온 상태라 애로사항이 따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