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성명서 물결 "의료인 폭행 근절 위한 변화 필요"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주취자의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결국 터졌다.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근절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의료법 87조 1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다. 개인 양심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경상북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앞세워 문제를 더이상 키우지 않고 무마하려는 태도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담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사법 당국은 의료인을 폭행한 범법자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라며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 현행범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들도 "의사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 의사를 죽이고선 의료도 없다"며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4일 "의료인 안전을 위한 장치가 있음에도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인 폭행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 폭행자를 처벌할 법령이 없는 것인가, 법은 있되 집행이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환자의 특수한 관계와 개인적 양심에 기인한 의료인 폭행 범죄자 불벌은 다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허용하고 폭행 범죄자를 양산할 뿐"이라며 "실질 효력이 없는 낮은 강도의 처벌도 폭행이 자유로운 현 의료기관의 실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 대부분은 법의 존재조차 모르며 공권력은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조속한 조치와 사법부의 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 개정을 주문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게 의료법 87조 1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다. 개인 양심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경상북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앞세워 문제를 더이상 키우지 않고 무마하려는 태도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담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사법 당국은 의료인을 폭행한 범법자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라며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 현행범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들도 "의사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 의사를 죽이고선 의료도 없다"며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4일 "의료인 안전을 위한 장치가 있음에도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인 폭행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 폭행자를 처벌할 법령이 없는 것인가, 법은 있되 집행이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환자의 특수한 관계와 개인적 양심에 기인한 의료인 폭행 범죄자 불벌은 다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허용하고 폭행 범죄자를 양산할 뿐"이라며 "실질 효력이 없는 낮은 강도의 처벌도 폭행이 자유로운 현 의료기관의 실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 대부분은 법의 존재조차 모르며 공권력은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조속한 조치와 사법부의 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 개정을 주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