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대표 발의…"요양비 지급 형평성 도모"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 예산결산특위)은 지난 6일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요양비 지급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은 현역병 등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요양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군 복무 중 당뇨로 진단받아 혈당검사나 인슐린 검사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용 소모품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역병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기헌 의원은 "현역병의 요양비 지급에서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은 현역병 등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요양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군 복무 중 당뇨로 진단받아 혈당검사나 인슐린 검사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용 소모품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역병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기헌 의원은 "현역병의 요양비 지급에서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