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사 101명 리베이트 혐의 입건 "처분 의뢰"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18 15:00:46
  • 검찰, 제약사·CSO·의사 83명 불구속…복지부 "의국 운영 규제 모색"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사 100여명이 제약사와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입건돼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의사와 해당 제약사 임직원, 제약사 영업대행사 대표 등 83명이 불구속 기소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부지검이 발표한 불법 리베이트 유형 모식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18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 대표 1명 그리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으며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수사결과, 전국 다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 영영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을,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해당 제약사는 2003년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인 영양수액제 제조 판매업계 3위 제약회사이다.

더불어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는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수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과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해 의료법 위반 혐의이다.

이번 수사는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으로 시작돼 같은 해 11월 해당 제약회사 압수수액, 2018년 1월 해당 도매상 압수수색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과 CSO 등 40여명 소환 조사, 올해 4월부터 6월 의사 100여명 소환조사를 거쳤다.

서부지검 측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와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한 제약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면서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공정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신제은 사무관은 "이번 리베이트는 다수 병원과 관련된 만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대한의학회에 병원 의국 운영 관련 리베이트 규제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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