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처방액 상위 10개 품목 중 8개 고용량…재사용 근절책 시행 전후 차이 없어
정부의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량 제품(0.8~0.9mL)이 처방액 상위권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 인하로 적정 용량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각 제약사별 점안제 대표 품목 역시 고용량에 집중되고 있어 자발적인 용량 변화가 있을지 의문부호가 달린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청구액 자료(심사결정 미반영)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분기 처방액 상위 10개 품목 중 8개가 0.8~0.9mL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의 재개폐가 가능한 리캡 용기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1회 사용분보다 용량이 많아 재사용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2월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고용량 선호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올해 1분기 일회용 점안제 처방액 1~5위까지는 ▲뉴히알유니점안액0.15%(1.35mg/0.9mL) 41억 900만원 ▲티어린프리점안액(0.8mg/0.8mL) 29억 8300만원 ▲코솝에스점안액_(0.2mL) 28억 1200만원 ▲디쿠아스-에스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27mg/0.9mL) 23억 8400만원 ▲히아루론점안액(0.88mg/0.88mL) 20억 2900만원 순이다.
이어 6위부터 ▲하메론점안액(0.9mg/0.9mL) 19억 9600만원 ▲레스타시스점안액0.05%(사이클로스포린)(0.2mg/0.4mL) 19억 3300만원 ▲카이닉스2점안액(1.44mg/0.8mL) 17억 3600만원 ▲하일렌점안액(0.9mg/0.9mL) 15억 4600만원 ▲카이닉스점안액(0.8mg/0.8mL) 13억 9800만원 순이다.
처방액 상위 10개 품목 중 0.8~0.9mL에 속하는 품목이 8개로 이런 경향은 처방액 하위 품목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점안액 한 방울이 평균 0.04ml인 점을 감안하면 0.3~0.45ml 용량이 1회용으로 적절하다는 게 전문가의 평. 처방액 상위 30개 품목 중 '적정 용량'에 부합하는 품목은 4개에 그치고 있다.
식약처의 재사용 근절 방안이 시행된 2017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해도 제도의 실효성은 찾기 힘들다. 2017년 1분기 처방액 상위 10개 품목중 0.8mL 이상은 7개로 오히려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용량 제품이 하나 더 늘었다.
약가 인하 통한 적정 용량 유도…유효할까?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68개 1회용 점안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했다.
점안제 동일제제의 최고가는 0.3~0.5mL을 기준 규격으로 상한금액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가격을, 기준 규격이 없을 경우 기준 규격의 중간값을 적용했다.
용량이 많으면 약가를 더 쳐주는 약가 기준이 고용량 품목과 이에 따른 재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단일가를 적용해 적정 용량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점안제 전문 제약사의 대표 품목이 0.8mL 이상 고용량에 집중되고 있어 유도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분기 기준 태준제약의 0.9mL 점안제 처방액은 50억원으로 나머지 9개 품목 용량(0.2~0.8mL)을 합친 처방액 15억을 압도한다.
한림제약 역시 0.88mL 품목으로 34억원을, 나머지 7개 용량으로 17억원을 기록하는 등 타 제약사 간판 품목 대다수가 고용량에 집중돼 있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처방액 상위권에 포진한 점안제 대부분이 0.8mL 이상인데 자발적으로 용량을 낮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며 "점유율 유지 차원에서라도 고용량 생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용량별 생산 원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선호도가 높은 고용량을 생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며 "약가를 통한 적정 용량 유도 기전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경기도에 위치한 B 안과 원장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은 일회용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량 처방을 원한다"며 "따라서 약가 인하 이후에도 고용량 품목의 선호도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C 제약사 관계자는 "의료진들이 고용량 점안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기존 처방을 변경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환자, 의료진이 선호하기 때문에 고용량 처방이 많은 것이지, 제약사가 부추긴 게 아니다"고 밝혔다.
재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재작년부터 시행, 이번엔 약가 인하 카드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재사용을 막기 위해선 일회용 용량 설정에 이어 뚜껑 방식의 용기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니메드제약은 최근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리캡 용기'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유니메드제약 관계자는 "식약처가 직권으로 리캡 용기를 규제하면 용량이 많던 적던 한번 뜯은 점안제는 1회용으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약가 재산정이 점안제의 재사용 근절이 목적이라면 리캡을 규제해야 한다"며 "리캡 자체가 재사용을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용기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 인하로 적정 용량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각 제약사별 점안제 대표 품목 역시 고용량에 집중되고 있어 자발적인 용량 변화가 있을지 의문부호가 달린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청구액 자료(심사결정 미반영)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분기 처방액 상위 10개 품목 중 8개가 0.8~0.9mL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의 재개폐가 가능한 리캡 용기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1회 사용분보다 용량이 많아 재사용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2월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고용량 선호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올해 1분기 일회용 점안제 처방액 1~5위까지는 ▲뉴히알유니점안액0.15%(1.35mg/0.9mL) 41억 900만원 ▲티어린프리점안액(0.8mg/0.8mL) 29억 8300만원 ▲코솝에스점안액_(0.2mL) 28억 1200만원 ▲디쿠아스-에스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27mg/0.9mL) 23억 8400만원 ▲히아루론점안액(0.88mg/0.88mL) 20억 2900만원 순이다.
이어 6위부터 ▲하메론점안액(0.9mg/0.9mL) 19억 9600만원 ▲레스타시스점안액0.05%(사이클로스포린)(0.2mg/0.4mL) 19억 3300만원 ▲카이닉스2점안액(1.44mg/0.8mL) 17억 3600만원 ▲하일렌점안액(0.9mg/0.9mL) 15억 4600만원 ▲카이닉스점안액(0.8mg/0.8mL) 13억 9800만원 순이다.
처방액 상위 10개 품목 중 0.8~0.9mL에 속하는 품목이 8개로 이런 경향은 처방액 하위 품목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점안액 한 방울이 평균 0.04ml인 점을 감안하면 0.3~0.45ml 용량이 1회용으로 적절하다는 게 전문가의 평. 처방액 상위 30개 품목 중 '적정 용량'에 부합하는 품목은 4개에 그치고 있다.
식약처의 재사용 근절 방안이 시행된 2017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해도 제도의 실효성은 찾기 힘들다. 2017년 1분기 처방액 상위 10개 품목중 0.8mL 이상은 7개로 오히려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용량 제품이 하나 더 늘었다.
약가 인하 통한 적정 용량 유도…유효할까?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68개 1회용 점안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했다.
점안제 동일제제의 최고가는 0.3~0.5mL을 기준 규격으로 상한금액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가격을, 기준 규격이 없을 경우 기준 규격의 중간값을 적용했다.
용량이 많으면 약가를 더 쳐주는 약가 기준이 고용량 품목과 이에 따른 재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단일가를 적용해 적정 용량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점안제 전문 제약사의 대표 품목이 0.8mL 이상 고용량에 집중되고 있어 유도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분기 기준 태준제약의 0.9mL 점안제 처방액은 50억원으로 나머지 9개 품목 용량(0.2~0.8mL)을 합친 처방액 15억을 압도한다.
한림제약 역시 0.88mL 품목으로 34억원을, 나머지 7개 용량으로 17억원을 기록하는 등 타 제약사 간판 품목 대다수가 고용량에 집중돼 있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처방액 상위권에 포진한 점안제 대부분이 0.8mL 이상인데 자발적으로 용량을 낮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며 "점유율 유지 차원에서라도 고용량 생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용량별 생산 원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선호도가 높은 고용량을 생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며 "약가를 통한 적정 용량 유도 기전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경기도에 위치한 B 안과 원장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은 일회용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량 처방을 원한다"며 "따라서 약가 인하 이후에도 고용량 품목의 선호도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C 제약사 관계자는 "의료진들이 고용량 점안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기존 처방을 변경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환자, 의료진이 선호하기 때문에 고용량 처방이 많은 것이지, 제약사가 부추긴 게 아니다"고 밝혔다.
재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재작년부터 시행, 이번엔 약가 인하 카드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재사용을 막기 위해선 일회용 용량 설정에 이어 뚜껑 방식의 용기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니메드제약은 최근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리캡 용기'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유니메드제약 관계자는 "식약처가 직권으로 리캡 용기를 규제하면 용량이 많던 적던 한번 뜯은 점안제는 1회용으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약가 재산정이 점안제의 재사용 근절이 목적이라면 리캡을 규제해야 한다"며 "리캡 자체가 재사용을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용기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