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흉부·정형·신경외과 3,4년차 대상…수련 주60시간으로 제한
외과계 전공의 파견으로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외과계 전공의를 대상으로 권역외상센터 파견 수련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권역외상센터에는 외상 관련 의료인력이 부족한 반면 비외상센터 외과계 전공의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련기회가 없어 파견을 통해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파견 대상은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3, 4년차 전공의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 동일 권역에서 타 의료기관 외과계 전공의를 권역외상센터로 일정기간 파견하게 된다.
1차 파견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2차 파견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각 3개월간만 가능하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종료한 이후 파견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파견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파견 전공의에 대한 수련시간을 주60시간(10시간/일*6일)으로 제한, 당직 등 수련 스케쥴은 해당 외상센터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만약 수련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전공의 파견을 즉시 중단하며 해당 병원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에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또한 파견기간 내 해당 전공의에 대한 급여는 해당 병원에서 지급하며 휴가, 복무, 징계 등 전공의 수련규칙 또한 파견간 병원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전공의 파견을 받은 외상센터는 3개월간의 파견 종료 후에 수련내용 및 수련결과에 대해 복지부로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내달 10일까지 파견을 희망하는 외과계 전공의와 병원의 참여신청 접수를 마감, 여러 수련병원이 동일 권역외상센터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접수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파견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전공의를 2명이상(3개월 이상) 파견한 병원에는 외과계(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중 병원이 원하는 1개 과목에 내년도 전공의 정원 1명을 별도로 추가 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외과계 전공의를 대상으로 권역외상센터 파견 수련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권역외상센터에는 외상 관련 의료인력이 부족한 반면 비외상센터 외과계 전공의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련기회가 없어 파견을 통해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파견 대상은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3, 4년차 전공의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 동일 권역에서 타 의료기관 외과계 전공의를 권역외상센터로 일정기간 파견하게 된다.
1차 파견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2차 파견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각 3개월간만 가능하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종료한 이후 파견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파견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파견 전공의에 대한 수련시간을 주60시간(10시간/일*6일)으로 제한, 당직 등 수련 스케쥴은 해당 외상센터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만약 수련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전공의 파견을 즉시 중단하며 해당 병원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에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또한 파견기간 내 해당 전공의에 대한 급여는 해당 병원에서 지급하며 휴가, 복무, 징계 등 전공의 수련규칙 또한 파견간 병원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전공의 파견을 받은 외상센터는 3개월간의 파견 종료 후에 수련내용 및 수련결과에 대해 복지부로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내달 10일까지 파견을 희망하는 외과계 전공의와 병원의 참여신청 접수를 마감, 여러 수련병원이 동일 권역외상센터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접수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파견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전공의를 2명이상(3개월 이상) 파견한 병원에는 외과계(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중 병원이 원하는 1개 과목에 내년도 전공의 정원 1명을 별도로 추가 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