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 선의 피해회원 구제·세제혜택 확대 강조
최근 대한의료법인연합회로 명칭까지 바꿔가며 사무장병원과 선 긋기에 나서고 있는 의료법인들이 자정활동과 더불어 선의의 피해회원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내부적으로 사무장병원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사무장병원'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이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과 동시에 내부 단속을 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정부의 사무장병원 철퇴에 부당한 피해를 입은 회원병원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게시판을 신설하고 사무장병원의 사례 유형 가이드라인을 전국 의료법인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사무장병원에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환수액이 나왔고 이들 의료기관 중 5%만이 의료법인이었음에도 사무장병원=의료법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성규 회장은 연합회 산하에 제도발전위원회를 신설,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숙원사업인 과세제도 및 부대사업 다각화를 거듭 요청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의료법인에게 공익성을 요구하지만 막상 세제상으로는 공익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전혀없다"며 "지방세 감면도 사라질 위기인만큼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한 병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100% 한도를 적용받는데 의료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 불이익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제한적 범위에 한해 허용하는 부대사업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 공급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수익성을 위해 부대사업에 관심을 갖지만 이마저도 제한적으로 경영 효율성을 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학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열거하지 않는 반면 의료법인은 'OOO만 된다'는 식의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 운신의 폭이 좁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사실 대부분이 부대사업으로 얻은 이익금 중 상당부분을 의료업에 재투자하기 위함인데 규제가 심하다 보니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법인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부실 의료법인 퇴출구조 마련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퇴출 및 합병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들은 퇴출구조가 없다보니 근로자 해고, 환자의 강제퇴원, 채권자 피해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음성적 경영권 거래과정에서 사기, 탈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내부적으로 사무장병원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사무장병원'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이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과 동시에 내부 단속을 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정부의 사무장병원 철퇴에 부당한 피해를 입은 회원병원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게시판을 신설하고 사무장병원의 사례 유형 가이드라인을 전국 의료법인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사무장병원에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환수액이 나왔고 이들 의료기관 중 5%만이 의료법인이었음에도 사무장병원=의료법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성규 회장은 연합회 산하에 제도발전위원회를 신설,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숙원사업인 과세제도 및 부대사업 다각화를 거듭 요청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의료법인에게 공익성을 요구하지만 막상 세제상으로는 공익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전혀없다"며 "지방세 감면도 사라질 위기인만큼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한 병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100% 한도를 적용받는데 의료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 불이익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제한적 범위에 한해 허용하는 부대사업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 공급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수익성을 위해 부대사업에 관심을 갖지만 이마저도 제한적으로 경영 효율성을 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학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열거하지 않는 반면 의료법인은 'OOO만 된다'는 식의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 운신의 폭이 좁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사실 대부분이 부대사업으로 얻은 이익금 중 상당부분을 의료업에 재투자하기 위함인데 규제가 심하다 보니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법인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부실 의료법인 퇴출구조 마련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퇴출 및 합병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들은 퇴출구조가 없다보니 근로자 해고, 환자의 강제퇴원, 채권자 피해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음성적 경영권 거래과정에서 사기, 탈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