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엘에스 제조 일부 품목서 NDMA 기준 초과…22개사 59개 품목 잠정 판매 중지
중국 제조 발사르탄 성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데 이어 국내 제조 원료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ND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시작으로 모든 발사르탄(52개사, 86개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화하이社와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24개사, 31개 품목)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NDMA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하이社와 제조공정이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발사르탄(31개사, 46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봉엘에스는 중국 주하이 룬두사 원료(조품)를 수입·정제해 원료의약품(발사르탄) 제조하고 있다.
'조품'이란 그 자체가 약리 활성을 가진 물질로서 화학적인 기본 구조의 변화 없이 단순히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공정이나 결정화 공정 등의 처리 공정을 거쳐 최종 원료의약품이 되는 상태의 원료를 뜻한다.
식약처는 현재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3년(2015~2017) 국내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의 비중은 약 3.5%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8만 1286명이다.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발사르탄 내 불순물인 'NDMA'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설정됐다.
식약처 공식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유럽의약품안전청(EMA) 등 외국 기관에서도 잠정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NDMA 위해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기준 설정이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이번에 설정된 NDMA 기준(0.3ppm)은 향후 '발사르탄' 및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며, 기준을 초과 시 해당 제품은 회수 조치된다.
식약처는 현재 발사르탄에 함유된 'NDMA' 함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DMA 검출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허가된 제품 가운데 최고 용량인 320mg으로 3년(제지앙 화하이社 원료의약품의 제조공정 변경허가를 받은 '15년 9월 이후) 동안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해 11,8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FDA는 4년 동안 최고용량(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8,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유럽의약품안전청(EMA)는 7년 동안 최고용량(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5,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ND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시작으로 모든 발사르탄(52개사, 86개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화하이社와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24개사, 31개 품목)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NDMA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하이社와 제조공정이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발사르탄(31개사, 46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봉엘에스는 중국 주하이 룬두사 원료(조품)를 수입·정제해 원료의약품(발사르탄) 제조하고 있다.
'조품'이란 그 자체가 약리 활성을 가진 물질로서 화학적인 기본 구조의 변화 없이 단순히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공정이나 결정화 공정 등의 처리 공정을 거쳐 최종 원료의약품이 되는 상태의 원료를 뜻한다.
식약처는 현재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3년(2015~2017) 국내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의 비중은 약 3.5%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8만 1286명이다.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발사르탄 내 불순물인 'NDMA'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설정됐다.
식약처 공식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유럽의약품안전청(EMA) 등 외국 기관에서도 잠정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NDMA 위해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기준 설정이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이번에 설정된 NDMA 기준(0.3ppm)은 향후 '발사르탄' 및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며, 기준을 초과 시 해당 제품은 회수 조치된다.
식약처는 현재 발사르탄에 함유된 'NDMA' 함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DMA 검출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허가된 제품 가운데 최고 용량인 320mg으로 3년(제지앙 화하이社 원료의약품의 제조공정 변경허가를 받은 '15년 9월 이후) 동안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해 11,8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FDA는 4년 동안 최고용량(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8,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유럽의약품안전청(EMA)는 7년 동안 최고용량(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5,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