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이내 선고 규정 위반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수는 2009년 35건에서 지난해 161건, 올해 166건으로 4.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류 중인 사건 대비 장기 미제사건 비율을 따져보면, 2009년 5.7%에서 지난해 17.5%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10여 년간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해 왔다.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지만 정작 헌재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2월 헌법연구관 인원을 증원하려 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해당 계획은 무산됐다.
헌재는 ▲연구보고 단계 축소, ▲연구부를 전문 분야별 소규모 조직으로 재편하는 등 활발한 환경을 구축해 장기미제 사건을 줄여보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장기미제사건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수는 2009년 35건에서 지난해 161건, 올해 166건으로 4.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류 중인 사건 대비 장기 미제사건 비율을 따져보면, 2009년 5.7%에서 지난해 17.5%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10여 년간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해 왔다.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지만 정작 헌재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2월 헌법연구관 인원을 증원하려 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해당 계획은 무산됐다.
헌재는 ▲연구보고 단계 축소, ▲연구부를 전문 분야별 소규모 조직으로 재편하는 등 활발한 환경을 구축해 장기미제 사건을 줄여보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장기미제사건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