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원급 1349곳 신청, 추가 모집 확정…복지부 "심층진찰, 진찰료 중복청구 불가"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사실상 전 외과 관련 진료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달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참여 의원급 교육과정 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마감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모집에 비뇨의학과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전국 의원급 1349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당초 목표한 3000여곳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복지부는 추가 모집을 확정하고 외과계 진료과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교육상담 대상 질환은 항문양성질환(외과), 요로결석증(비뇨의학과), 전립선비대증(비뇨의학과), 어깨회전근개파열(정형외과),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외과, 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산부인과),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 9개 질환이다.
복지부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급여 시술), 마취통증의학과 등에 교육상담 질환을 요청한 상태다.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경우, 진찰료와 별도의 초진 2만 4000원과 재진 1만 6000원 시범수가를 받는다.
외과계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한 심층진료는 2만 4000원(1회 기준, 환자 본인부담 20%)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심층진찰은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로 진찰료와 중복 청구가 불가하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심층진찰을 시작으로 외과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보장관리과(과장 고형우)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목표치와 큰 차이를 보여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현 6개 진료과에서 다른 외과계 진료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청 기관은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층진찰은 15분, 교육상담은 초진 20분과 재진 15분으로 구분했다. 심층진찰 시범수가는 진찰료와 중복청구가 안되나 교육상담 시범수가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심층진찰은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교육상담은 교육 프로토콜 등 해당 의사회 교육 일정에 따라 10월 중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참여 의원급 교육과정 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마감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모집에 비뇨의학과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전국 의원급 1349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당초 목표한 3000여곳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복지부는 추가 모집을 확정하고 외과계 진료과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교육상담 대상 질환은 항문양성질환(외과), 요로결석증(비뇨의학과), 전립선비대증(비뇨의학과), 어깨회전근개파열(정형외과),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외과, 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산부인과),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 9개 질환이다.
복지부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급여 시술), 마취통증의학과 등에 교육상담 질환을 요청한 상태다.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경우, 진찰료와 별도의 초진 2만 4000원과 재진 1만 6000원 시범수가를 받는다.
외과계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한 심층진료는 2만 4000원(1회 기준, 환자 본인부담 20%)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심층진찰은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로 진찰료와 중복 청구가 불가하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심층진찰을 시작으로 외과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보장관리과(과장 고형우)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목표치와 큰 차이를 보여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현 6개 진료과에서 다른 외과계 진료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청 기관은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층진찰은 15분, 교육상담은 초진 20분과 재진 15분으로 구분했다. 심층진찰 시범수가는 진찰료와 중복청구가 안되나 교육상담 시범수가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심층진찰은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교육상담은 교육 프로토콜 등 해당 의사회 교육 일정에 따라 10월 중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