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시행령안 의결…신장이식 19세 미만 기회 확대
뇌사자로 국한된 폐 장기이식 적출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 적출이 금지되어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했으나 뇌사자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했다.
또한 신장 이식 대기자 중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장 및 췌장의 경우 종전 기증자가 11세 이하면 11세 이하 이식대기자 중 선정을,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 이식대기자 중 선정으로 수정했다.
복지부 측은 현행 장기이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 적출이 금지되어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했으나 뇌사자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했다.
또한 신장 이식 대기자 중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장 및 췌장의 경우 종전 기증자가 11세 이하면 11세 이하 이식대기자 중 선정을,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 이식대기자 중 선정으로 수정했다.
복지부 측은 현행 장기이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