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 제조의약품 전환 시 한의계 쓰기 어렵다"

발행날짜: 2018-10-11 20:00:40
  • 박능후 장관, 윤일규 의원 현안 질의에 현행법상 약침 제약화 어려움 토로

약침액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부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로 통해 "약침액이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의료행위로 분류돼 식약처의 허가(신고) 대상인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하므로, 식약처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하여 납품되는 과정이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년간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해 여전히 약침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 측은 약침액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객관화시키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약침액에 대한 제약화 방안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법상 한의사가 제조의약품을 쓰지 못하게 돼 있다"며 "약침은 한의학에 따라 쓰이는 것인데 제조의약품으로 만들 경우 한의계가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상충되는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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